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‘어카운트인포(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)’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은행, 저축은행, 증권사 계좌의 잔액을 1분 만에 조회하고 잠자는 휴면 예금과 카드 포인트를 즉시 내 주거래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어카운트인포에서 원스톱으로 찾을 수 있는 4대 자산
| 조회 대상 | 내용 및 특징 | 즉시 처리 가능 여부 |
|---|---|---|
| 휴면 예금 및 숨은 계좌 |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 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 |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 즉시 가능 |
|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 | 소멸 시효(5년)가 임박한 각 카드사 미사용 잔여 포인트 | 1원 단위 현금화 입금 가능 |
| 미청구 보험금 | 만기 도래 또는 사고 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및 배당금 | 내보험찾아줌 연계 즉시 확인 |
| 자동이체 통합 관리 | 통신비, 공과금, 보험료 등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 통합 조회 | 불필요 자동이체 원클릭 해지/변경 |

2. 스마트폰 앱으로 3분 만에 환급받는 절차
- 앱 설치 및 로그인: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‘어카운트인포’ 공식 앱을 다운로드 후 간편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- [내 계좌 한눈에] 선택: 제1금융권 은행, 제2금융권(상호금융/새마을금고/신협), 증권사 탭을 각각 터치하여 계좌 목록을 스캔합니다.
- [잔고이전 및 해지] 터치: 비활동성 계좌 중 잔액이 남아있는 계좌의 ‘해지신청’을 누르고 현재 사용 중인 대표 통장 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돈이 입금됩니다.
- [카드포인트 현금화]: [내 카드 한눈에] 메뉴에서 [포인트 현금화]를 누르면 전 카드사 포인트를 1원 단위까지 싹 모아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주의사항 및 소멸시효 룰
- 카드 포인트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**5년(60개월)**입니다. 5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국고나 카드사 수익으로 자동 귀속되어 사라지므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조회가 필수입니다.
- 압류나 질권 설정 등 법적 제한이 걸린 계좌는 온라인 해지가 불가하며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.

💡 요약
지금 바로 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해 보세요. 평균적으로 국민 1인당 3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잠자던 꽁돈을 되찾고 계십니다.